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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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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28.,2010. 8. 31., 2020.10.7.>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4. 1. 7.,2010. 8. 31.>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자로 한다. <개정 1994. 1. 7.,2000. 9. 14.>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 7.,2000. 9. 14.>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8. 3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개정 2023. 11. 30.> 3. 직권남용,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 11. 30.> 4. 해당 행정리 주민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신설 2023.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면장은 해당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30.>

제4조 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①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인사기록 카드 1통 2. 신원진술서 1통 3. 삭제<2023. 11. 30.> ② 삭제<2023. 11. 30.>

제5조 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마을 규약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1개월 이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마을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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