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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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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창녕군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5.,2010. 8. 31.,2016.12.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창녕군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8. 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3. 11. 25.>

제6조 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5.,2016.12.30.> <개정 2023.11.30.>

제7조

제7조 삭제 <2003. 11 . 25.>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11. 25., 2016.12.30.>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한다.<개정 2003. 11. 25.,2010. 8. 31.,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3. 7. 27.,1997. 1. 20.,1998. 9. 10.,2003. 11. 25.,2008. 7. 16.,2009. 6. 30.,2010. 12. 31.,2016.12.30.,2018.11.30.> <개정 2023.11.30.>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개정 2010. 8. 31.,2016.12.30.> 1. 삭제 <2016.12.30.>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5., 2016.12.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4.>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3. 11. 25., 2004. 4. 16.,2016.12.30.> 1. 군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3.11.30.> 5. 그 밖의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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