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