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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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진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당직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원”이란 당직 반장의 지휘를 받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민원처리반”은 당직민원의 처리를 위해 상시 출동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 숙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직민원처리반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 휴무 등) ① 시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으면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인원은 “별표”와 같다. ② 본청 외의 기관 중 민원 대응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때에만 당직근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유지 3. 정상근무일의 경우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본청 외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일직근무에 있어서는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의 경우 동향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 부읍ㆍ면장, 사무장 2. 부: 서무 담당자 ⑥ 당직대상 인원 중 임신 중인 자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당직명령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상황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장과 당직주무부서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일 07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주요 민원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대기시간 중에는 지정된 사무실에 위치하고, 그 이후에는 자택에서 근무한다. 다만, 비상근무 또는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근무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점검 2. 경비원과 시간외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출입자 통제 3. 전화 및 방문민원의 응대 4.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작동상태 확인(설치된 기관에 한함) 6. 당직근무일지, 당직민원등록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민원처리반은 소관 당직민원을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침입자, 그 밖의 난동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당직주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장에 바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화재 및 긴급한 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