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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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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도시의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의 가치가 시민의 삶에서 문화적 창조와 향유, 공동체의 감성으로 발현되어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

제6조(인천시민문화헌장 제정 및 실현)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인 인천시민문화헌장(이하 “문화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헌장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7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8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 각 지역의 문화가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9조 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10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인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산업의 육성

제11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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