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추진 등 회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7>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이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정기대관"이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하며,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7.]

제3조 사용허가의 범위

제3조(사용허가의 범위)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30, 2004·6·10, 2009·5·7, 2011·7·7, 2016·12·29> 1. 기본시설: 공연장·전시장·야외공연장·야외전시장·회의실·연습실 2. 부속시설: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피아노 및 공연·전시·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사업과장이 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6.12.29.>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2.29.> ④ 위원이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09· 5· 7]

제4조의2 위원회의 운영

제4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5· 7]

제4조의3 위원 수당 등

제4조의3(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7]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12·29> 1. 학원 및 초·중·고교의 발표회와 경연대회 2. 정치·종교·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 4·18]

제7조 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4·18, 2009· 5· 7, 2016·12·29, 2022. 12. 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삭제<2001· 4·18> ② 삭제 <2016·12·29>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12·29>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6. 23.>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23. 11. 30.> ② 삭제 <2023. 11. 30.> ③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16·12·29 > [제목개정 2023. 11.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