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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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전입지원금 등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등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 3.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 4.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5.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6.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 7.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