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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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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0.> 1.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ㆍ군과 보험회사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회사 등”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 또는 구ㆍ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시민사랑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30.>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 4.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② 시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ㆍ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등

제5조(보험료 납입 등) 시장은 보험료를 보험회사 등에 납입하거나 구ㆍ군에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시민사랑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회사 등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② 보험회사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7조 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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