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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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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2021.4.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및 전출ㆍ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 이란 사건수행, 소송비용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의 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2023. 12. 1.> <단서신설 2021.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 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1.4.23.>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1.4.23., 2023. 12. 1.>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30., 2023. 12. 1.>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23. 12. 1.>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송무용전(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에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 2023. 12. 1.>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보관 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3.>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에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 2023. 12. 1.>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을 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삭제 <2021.4.23.> ④ 삭제 <2021.4.23.>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자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업무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1.4.2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9.10., 2017.6.30.,2021.4.23., 2023. 12. 1.>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지명,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 2017.6.30.,2021.4.23., 2023. 12. 1.>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11

제11조의2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11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을 포함한다), 행정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의 경우 ③ 서울특별시와 구 또는 구청장 등과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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