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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동구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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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ㆍ감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동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과 상담은 각각 서면(별지 제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4.>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구, 구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구의 산하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구, 구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 구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의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5조의6(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다만 사전신고가 곤란할 경우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ㆍ직장연고ㆍ채용 동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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