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23.>]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23.>]

제7조 실태조사 및 교육 대상

제7조(실태조사 및 교육 대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하남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2.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본조신설 2023. 11. 2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23.>]

제8조 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23.>]

제9조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제9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23.>]

제10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0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23.>]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1. 23.>]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