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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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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조직 등

제2조(센터의 조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채용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조 보수

제4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2. 센터 예산ㆍ결산 총괄 3. 도시재생 및 주민제안사업 총괄 지원ㆍ조정 4.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 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문화, 예술,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에 참여한 주민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원주시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 또는 센터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이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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