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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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정기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의3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정한 세목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방세원의 권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3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다라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3. 12. 1.>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6억원 이상의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