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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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내에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2008.04.26 규칙제0935호> 1.「식품위생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 <개정2011.03.14 규칙제984호> 2.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 ②삭제<2008.04.26 규칙제0935호>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2008.04.26 규칙제0935호> 1.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휴·폐업중인 업소 3.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한 업소 6.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2008.04.26 규칙 제0935호>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개정 2008.04.26 규칙제0935호> 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개정 2008.04.26 규칙제0935호>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한다<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와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대출금리로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 <개정2005.07.01 규칙0899,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2023. 12. 1.> ③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영업장폐쇄(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제8조(기금대출) ①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대출기관은 장수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05.01 규칙0860,2008.04.26 규칙제0935호>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삭제 <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