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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인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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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인(직속기관의 장,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과 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 ②삭 제 <1999.05.06 조례1476> ③삭 제 <1998.03.16 조례1432> ④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과 인증기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8.03.16 조례1432, 1999.05.06 조례1476〉 ⑤군수, 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과 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2 조례1555> <개정 2002.01.15 조례1584> ⑥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9.06.09 조례1057〉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05.13 조례1003, <개정 2020.12.15.>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개정 2020.12.15.>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 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6〉

제6조 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각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1999.05.06 조례1476, 2007.02.23 조례1771>, <개정 2020.12.15.> ②직속기관의 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9.17 조례1367, 1999.05.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개정 2020.12.15.>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2.01.15 조례1584, 2007.02.23 조례1771>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5 조례1584, 개정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 ③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 이미지 상태로컴퓨터 파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고,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4,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1.19 조례1658> [본조신설 2001.01.02 조례1555]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당해 행정기관장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04.01.19 조례1658>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당해 행정기관장은은 매년 2월 1일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 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각인하였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08.10 조례1256, 1998.03.16 조례1432, 2001.01.02 조례1555, 2002.01.15 조례1584, 2004.01.19 조례1658, 2023.12.1.〉 ②제1항의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02. 01. 15 조례158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15.>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2001.01.02 조례1555,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 <개정 2020.12.15.>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공고를 한 후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3.08.10 조례1256, 1999.05.06 조례1476, 2004.01.19 조례1658, 2007.02.23 조례1771〉,<개정 2020.12.15.> ③삭제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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