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장수군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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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장수군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장수군 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사·공단 4.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기준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녹색제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