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제3조(적용범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운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기능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목적으로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통합·연계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하는 부서와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
제11조(관제의 범위) 전담부서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운영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범죄 등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침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 전담부서의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 등 방안 5. 영상정보의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암호화, 물리적·기술적· 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 및 보안대책 수립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