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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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12. 1.>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1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15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9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자문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나목부터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제2조제3호마목, 바목, 아목에 따른 조합의 대표 다.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대표 라. 제2조제3호하목에 따른 금고의 대표 마.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바.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사.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장수군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이하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 간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구성) ①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가.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나. 사회적경제와 연계 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담당하는 실과장 다.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