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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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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장수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제4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ㆍ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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