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수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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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수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시설의 위치와 운동종목, 시설형태를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경기 또는 일반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자”라 한다. 4. “전용사용”이란 관내 체육관련 동호인단체(구성원중 군민 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이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자”라 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제3호의 사용자와 제4호의 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0.6.1.> 7.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장수군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하되, 장수한누리전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장계국민체육센터 시설중 헬스장의 사용에 관하여는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18.12.12.>]
제4조(시설의 개방과 관리) ① 장수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방하여야 하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 점검과 군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장수군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시 안전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2.>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장수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삭제 <2018.12.12.> 4. 삭제 <2018.12.12.> 5. 삭제 <2018.12.12.> 6. 삭제<2018.12.12.> ② 삭제 <2018.12.12.>
제8조(사용 등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잔디 및 시설보호 등 시설관리상 필요한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입장에 대하여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없이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고지서에 의거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2.> ③ 사용자가 사용당일 현장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 다음날까지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음)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장수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삭제 <2018.12.12.> 3. 삭제 <2018.12.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개정 2018.12.12.> 1.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개정 2020.6.1.> 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행사 5. 장수군민으로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이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경기연습을 하는 경우 <개정 2023.12.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다음 각 목의 단체(관내 지역단체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2020.1.1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부터 3일전까지 취소·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일부터 2일전까지 취소·연기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