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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3-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의 이념과 주민참여 의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2.5.2.>

제2조 연서주민수

제2조(연서주민수) 장수군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01.18 조례제1749호, 2020.1.15., 2022.5.2.,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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