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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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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1.9., 2009.4.10., 2023.11.30.>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개정 1997.9.29., 2009.1.9., 2020.9.18., 2023.11.30.>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보조금 나. 고흥군의 전입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융자)금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금(원금 및 이자) 마. 그 밖의 수입금 2. 세출 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나. 보조금의 반환금 다.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라. 기타 경비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관리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1989.9.23., 2009.1.9., 2009.4.10., 2023.11.30.>

제4조

제4조 삭제 <2023.11.30.>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30.>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30.>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11.30.>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른다. (종전 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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