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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3-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과 지원 보조금, 조성농지 매각대, 농지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18.>

제3조 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이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2023.11.30.>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및 조이름 변경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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