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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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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8., 2023.11.24.> 1. “신안1004몰”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특산물(임산물ㆍ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공상품 및 관광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ㆍ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농ㆍ수ㆍ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3의2. “관광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가.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관람권 나.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신안자연휴양관 숙박권 다. 「신안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숙박권 라. 1004요트투어 탑승권 4. “입점업체”란 신안1004몰에 입점 승인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1004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4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신안1004몰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개정 2023.11.24.> ② 입점업체의 농ㆍ수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고, 신안1004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shinan1004mall.kr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1.24.]

제5조 운영 책무

제5조(운영 책무) ① 신안1004몰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안1004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③ 신안1004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입점업체 자격

제6조(입점업체 자격) 신안1004몰 입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2.11.18., 2023.11.24.> 1. 농ㆍ수ㆍ특산물 생산자 및 작목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군에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5.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가공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6.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고 농ㆍ수ㆍ특산물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자 7. 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업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점신청 및 허가 등

제7조(입점신청 및 허가 등) ① 신안1004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신안1004몰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③ 신안1004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신안1004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안1004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된다.<개정 2022.1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1.18.> 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과장, 천일염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농식품가공업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안1004몰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1.18., 2023.3.2.>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신안1004몰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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