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시민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6)
과천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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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시민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1.6) 1. “문화시설”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전시실, 예술강좌실, 야외공연장 등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96.7.6, 2021.12.27.> 2. “공연장”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을 말한다.<신설 2021.12.27.> 3.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그 밖에 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과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96.7.6.,호번호 변경 2021.12.27.> 4. “그 밖에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기조화실, 식당(라운지, 레스토랑)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호번호 변경 2021.12.27.> 5.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1.6.,2021.12.27.> 6. “이용자”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① 과천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1.6) 1. 기본시설: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전시실, 예술강좌실 및 야외 공연장의 문화시설과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 등 <개정 2004.12.31.,2021.12.27.> 2. 부속설비: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개정 97.4.9) ② 사장은 시행사, 공사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00.7.12, 2019.12.17) ③ 문화시설 중 소극장은 문화예술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례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 (신설 97.4.9) [제4조에서 이동, 2017.6.30.]
제4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사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7.12, 2006.1.6, 2019.12.17) ② 문화시설의 대관은 사용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대관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중에 일괄 접수받아 대관심사 후 사용허가하고, 수시대관은 잔여일정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7일 중에 접수받아 대관심사 후 사용허가한다. <신설 2000.7.12., 개정 2001.6.18., 2004.12.31.,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6.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개정 2004.12.31) 5.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6조에서 이동, 2017.6.30.]
제5조에서 이동 2017.6.30.,개정 2021.12.27.>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②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우선 이용 가능한 시설은 체육관과 그 밖에 체육시설 대관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6.30.]
제6조 (사용의 제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민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2, 2006.1.6, 2019.12.17)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6.30.) 2. 그 밖에 상업적 행위 등 시민회관의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6.30.) [제7조에서 이동, 2017.6.30.]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7.12, 2006.1.6, 2019.12.17)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에 의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0.7.12, 2019.12.17) [제8조에서 이동, 2017.6.30.]
제8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등) ① 시민회관 문화시설 중 공연장 사용기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기간을 1시간 이상 초과사용한 때에는 다음 회 사용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연장 외 문화시설의 사용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27.> 1. 조기 :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개정 2017.6.30., 2021.12.27.> 2. 오전 :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개정 2017.6.30., 2021.12.27.> 3. 오후 :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17.6.30., 2021.12.27.> 4. 야간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17.6.30.,2021.12.27.> 5.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신설 2004.12.31.,개정 2021.12.27.> ② 시민회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중 기본시설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영상상영을 위한 사용료는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미달 될 때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97.12.25, 2017.6.30.)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포함)을 발행하는 체육경기에 있어서는 별표 2 사용료 외에 관람권매표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일반 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 또는 공사의 시책 및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7.12, 2001.6.18, 2019.12.17) ④ 단체가 시설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과천시 소속 체육선수단, 강습회원 중 공사의 명의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2004.6.7, 2019.12.17) ⑤ 과천시에 주소를 둔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계약 체결 시 기본시설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2006.1.6., 2019.12.17., 2021.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21.12.2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공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되었을 때 <개정 2000.7.12., 2019.12.17., 2021.12.27.>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30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20일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주일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전일 또는 당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