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과천시 추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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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과천시 추사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품"이란 추사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추사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추사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과천시 추사박물관(이하 "추사박물관"이라 한다)은 과천시 추사로 78(주암동) 일대에 둔다.
제4조(관장) 추사박물관의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제5조(명예관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자료를 시에 기부하는 등 박물관 건립과 운영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명예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제6조(업무) 추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추사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2.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있는 조사ㆍ연구와 학술단체나 민간인과의 협력 3. 소장품의 보관과 보존 4.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있는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추사박물관의 유지ㆍ관리와 운영 6. 그 밖에 추사박물관 설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추사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추사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12.28.) [제5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8조(관람시간) ① 추사박물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사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9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시장은 추사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그밖에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7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0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8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전문개정 2020.11.4.]
제11조(관람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에서 조이동, 2016.12.28.]
제12조(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추사박물관의 소장품이 망실ㆍ훼손ㆍ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조이동,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