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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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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원확보 및 지원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카데미, 인문학 등 시민대상 교육 2.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 3. 장애인,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4. 평생교육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개발사업 5.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6. 평생학습축제, 세미나, 경진대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2. 과천시의회 의원 3. 평생교육전문가 및 교수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및 시설의 장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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