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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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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19.10.31.>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진천군에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⑤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또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지역 내 등록된 건설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3. 12. 4.> ⑥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3. 지역건설근로자의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군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 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사항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우수 지역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 건설업자의 노력

제7조(건설업자의 노력) 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 12. 4.> 2. 체불임금 등 근절 3.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자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우수 건설인 포상 등

제8조(우수 건설인 포상 등) ①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10조에 따른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4.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10.> 1. 군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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