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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 처리규칙

전주시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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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3.29 규칙1451>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03.29 규칙1451>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3조 수전번호

제3조(수전번호)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시나 검침순위·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수전대장에는 수전번호·수전소재지·소유자·구경·수도계량기 기물번호·계량기시설 봉인번호·시공자·준공검사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의 변경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계량기 교체등으로 변경된 기물번호, 봉인번호 등은 수용가별계량기관리전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4조 수전대장

제4조(수전대장)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동별로 수전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0.07.31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5조 검침부

제5조(검침부) ① 시장은 수전이 개시되거나 개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검침부(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검침부는 폐전된 때 및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동별·수용가번호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③ 검침부에는 급수량 점검, 계량기 설치·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2000.07.31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6조 검침구역

제6조(검침구역) ① 검침구역은 동별 수용가번호 순서로, 일일검침량은 구역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 ② 검침부는 검침구역별로 검침순서에 따라 일일 검침수량을 정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침구역 및 검침순서는 시장이 정한다. ④ 급수전 신설로 새로이 발급될 검침부는 검침구역이 확인 될 때까지 이를 별책에 편철 관리하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당 검침책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⑤ 검침구역은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7조 검침

제7조(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검침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 일 후 5일이내에 검침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은 정기검침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부와 수용가 비치 점검카드에 검침일자·지침수·사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③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2호이상 공동주택 계량기검침은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8조 검침요령

제8조(검침요령)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비치 여부사항 2. 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 3.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7. 체납상황 확인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등) <개정2010.02.26 규칙1802> 9. 조례위반사항 유무 <개정2000.07.31 규칙1497>

제9조 부과

제9조(부과) ①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당월분의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업종별 요율을 승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④ 제7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0.02.26 규칙1802> 1. 계량기지침 정지·비정상회전·문자불명·침탈락·수포동파로 인한유리 파손· 계량기교체·종별변경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검침부에 명기하고, 정상사용한 때의 사용량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생산량에서 타 업체의 사용한 양을 차인한 량을 당해 업체에 조정 할 수있다. 2. 계량기의 지중매몰·망실·장해물적치·침수·수용가의 출입문 봉쇄·그 밖에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사용실적을 최고의 양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제10조 2호이상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제10조(2호이상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1개의 급수전으로 2호이상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사용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주계량기 부과분은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 한 양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1조 가구분할신청

제11조(가구분할신청)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가구분할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구분할접수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개정2010.02.26 규칙1802>

제12조 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제12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전을 제외하고는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급수장치에 적용한다.<개정2010.02.26 규칙1802> 1. 조례 제23조에 따라 급수중지된 급수전<개정2010.02.26 규칙1802> 2.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수처분된 급수전<개정2010.02.26 규칙1802>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또는 그 해제등으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개정2000.07.31 규칙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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