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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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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하남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3.> 1. “고령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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