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 및「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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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 및「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3.> 1. “일시ㆍ긴급 돌봄”이란 학교휴업, 방과 후, 보호자의 일시 출장 등 이용 아동의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3. “이용아동”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6세~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돌봄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센터별 고유 명칭을 병기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 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간식지원,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상담,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제5조(입소 우선 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입소 순위는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50~70% 범위 내에서 해당 단지 아동을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삭제 <2019. 9. 3.> 5. 다함께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제7조(돌봄종사자 임명)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는 관리자 1인과 돌봄교사 1인(시간제 돌봄 교사는 2인)을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④ 시장은 돌봄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수) 센터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채용인력의 자격증 소지, 경력,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교육연수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 교구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이용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