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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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27., 2023. 11. 23.> 1. "어린이의회”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의원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개정 2020. 11. 27.>
제4조(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개정 2020. 11. 27.>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3. 11. 2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ㆍ운영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1. 27.>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7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1. 27.>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반영) 시장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