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3-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3.1.13.>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3.1.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3.12.5.>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23.1.13.]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제6조의2(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3 처우개선수당 지급제외

제6조의3(처우개선수당 지급제외) ① 군수는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2. 「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또는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4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제6조의4(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5 처우개선수당 환수

제6조의5(처우개선수당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2.5.]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1.13.]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