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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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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남해군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남해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남해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과 환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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