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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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로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감리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하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목적물의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 부실측정,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군수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착공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처리)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 사항을 통보받으면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및 발주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시간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2. 부실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책 및 공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부실시공 정도에 따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등급: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주요 구조부”란 영 별표 8 제1호 라목에 따른 구조부를 말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4명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남해군 회계·계약, 건설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건설공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