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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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1982. 6. 21> <개정 2005.12.29, 2012.9.28, 2021.2.2.,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