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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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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희생ㆍ공헌자"란「국가보훈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2, 2023.12.5.>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군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2>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본조신설 2018.11.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상군경,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보국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2.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본조신설 2018.11.19.>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제9조(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등)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18.11.19.>

제10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제10조(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남해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8.11.19.>

제11조 보훈명예수당 환수

제11조(보훈명예수당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18.11.19.>

제12조 단체 예산지원

제12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본조개정 2018.11.19.> 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2.28.>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의 경우 <개정 2015.12.28.> 3. 자원봉사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경우 <개정 2015.12.28.> 4.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 <신설 2015.12.28.> 5. 현충일, 6ㆍ25전쟁 기념 등 각종 행사 <신설 2015.12.28.> 6. 참전기념 및 교류행사 <신설 2015.12.28.> 7.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행사 <신설 2015.12.28.>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보훈단체 사업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0.2,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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