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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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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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