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