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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하수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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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3.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2023.12.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5.>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전문개정 2023.12.5.]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남해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5.> 1. 군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④ 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⑤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2023.12.5.>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3. 그 밖에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제11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제11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영 제4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5개월까지로 한다. 1.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취수량이 평균보다 많이 부과된 경우 2. 옥내 급수설비(지하수 계량기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의 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이 경우 감면 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감면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회전 또는 누수 기간 중 월 취수량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평균 취수량(직전 3개월 동안을 말한다)을 뺀 취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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