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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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여수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학동 34-8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4.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그 밖에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10:00 ∼ 21:00 2. 토요일 : 10: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5조(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여수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 이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제9조(이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제10조(이용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운영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센터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3. 여수시의회 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