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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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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3. “환전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 소지자에게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6.> 6.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7. “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6.>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제목개정 2023. 12. 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 위·변조와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④ 상품권의 유형 및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유형와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1. 지류형 : 1만원, 3만원, 5만원 <개정 2023. 12. 6.> 2. 카드형 <개정 2023. 12. 6.> 3. 모바일형 <신설 2023. 12. 6.>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제6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폐기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 환전대행점 협약 등

제7조(환전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환전대행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 12.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개정 2023. 12. 6.> 4. 정부 정책이나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 <개정 2023. 12. 6.> 5.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신설 2023. 12.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된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정 2023. 12. 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정 2023. 12. 6.>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개정 2023. 12. 6.> 나.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개정 2023. 12. 6.>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1만 원권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만 한정한다. <개정 2023. 12. 6.>

제10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3. 12. 6.>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ㆍ정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달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의 관리 또는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11조 환전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1조(환전대행점의 준수사항) 환전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3. 12. 6.> <개정 2023. 12. 6.> 1.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개정 2023. 12. 6.> 2.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개정 2023. 12. 6.>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23. 12. 6.>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6.>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12. 6.> 2.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이 위·변조 등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개정 2023. 12. 6.>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6.>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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