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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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금에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6.>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0.> 1. 시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 5.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8. 12. 1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 주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 2.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3. 다음 각 목의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가. 노인 의료지원사업 나.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다.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 12. 10.>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2018. 10. 10.> 가. 재난으로 인한 분묘의 훼손 등 피해 복구 비용 ② 자활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제비용 3. 자활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 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1.> <개정 2023. 12. 6.>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금의 용도별로 해당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자에 관하여 여수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복지증진자금 대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구마다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복지증진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제10조(장학금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기금(자활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2.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11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시장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감안하여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 지급액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 선발절차)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수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