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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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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2. 6.> 5. “외국인주민”이란 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지원시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5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운영

제6조(협의회 운영) ①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여수시의회 의원 3.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지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관계 기관의 담당부서장 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설치 및 위치

제11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교육ㆍ상담지원을 위해 여수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합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새터로 33(신기동)으로 한다.

제12조 통합센터의 추진사업

제12조(통합센터의 추진사업) 통합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역사ㆍ문화ㆍ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7. 결혼이민자등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지원 사업 <신설 2023. 12. 6.> 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3. 12. 6.>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3. 12. 6.> 10.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3. 12. 6.>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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