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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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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근거해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3. 10.>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 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위·수탁한 사업의 선수금, 수수료 및 위탁수수료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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