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과 품질향상 및 타 지역 반출 사전차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과 품질향상 및 타 지역 반출 사전차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5.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여수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자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하여 시에 종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육성품종의 출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시유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ㆍ무상 처분 심의 5. 시유품종보호권 실시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직무육성품종의 확대보급 및 타 지역 품종 반출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종자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 12. 6.>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농업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4. 여수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 12. 6.> 5. 종자 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농업인 7.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여성농업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밀누설 등의 사유로 인해 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경우 4. 위원의 임기만료 기한이 도래된 경우
제11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승계의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