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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갓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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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산갓과 돌산갓김치의 보존 및 품질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산갓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돌산갓”이라 함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재배기법으로 여수지역에서 생산한 갓을 말한다. 5. “돌산갓김치”라 함은 시장이 인정한 제조 기능인이 돌산갓을 주원료로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6. “특산단지”라 함은 돌산갓의 품질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고시·조성한 여수 돌산갓 재배 단지를 말한다. 7. “재배기법”이라 함은 시장이 권장하는 기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8. “제조 기능인”이라 함은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돌산갓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증서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6.>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특산단지에서 생산한 원재료에 의하여 돌산갓으로 제조·가공·표시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식품산업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정된 자 <개정 2023. 12. 6.> 2.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 <개정 2023. 12. 6.> 3. 특산단지에서 돌산갓을 재배·생산하는 자

제4조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① 돌산갓과 돌산갓김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여수시 돌산갓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돌산갓 및 돌산갓김치의 보존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2. 돌산갓김치 제조 기능인의 자격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돌산갓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돌산갓 수급조절, 생산농가 지원, 판로 및 홍보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6.>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돌산갓 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과 여수시의회 의원 3명, 돌산갓 관련 단체 및 돌산갓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11. 19., 2023. 12.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돌산갓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제5조 제조기능인 인증

제5조(제조기능인 인증) ① 시장은 돌산갓김치의 명성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재배기법으로 생산한 규격갓으로 전래된 제조기법에 따라 성실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자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돌산갓김치 제조 기능인으로 인증한다. ② 돌산갓김치 제조기능인의 자격요건·신청·자격취소 및 규격갓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조업의 신고요건

제6조(제조업의 신고요건) 돌산갓김치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자중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제조기능인이거나 제조기능인을 고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23. 12. 6.>

제7조 제조지역의 범위

제7조(제조지역의 범위) 돌산갓김치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돌산갓김치를 제조할 수 있는 지역은 여수시 전지역으로 한다. 단 지역제한이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원·부자재의 구입

제8조(원·부자재의 구입) 돌산갓김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특산단지에서 재배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지역에서 생산된 부자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원·부자재 배합비율

제9조(원·부자재 배합비율) ① 돌산갓김치 맛을 보존하고 가공방법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돌산갓김치 제조시 원자재는 돌산갓, 부자재의 기본종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찹쌀풀, 젓갈류, 물고추, 소금등 7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② 돌산갓김치 종류별 원·부자재 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특산단지 위치 및 운영

제10조(특산단지 위치 및 운영) ① 특산단지는 돌산읍,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일대에서 돌산갓을 재배·생산하는 지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특산단지의 기준 및 고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산단지 시설물은 기반시설·경영수익시설·공동시설로 구분한다. ④ 특산단지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작목반에서 관리 운영한다. 다만, 경영수익시설은 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작목반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6.> ⑥ 특산단지에서 재배·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자단체·작목반에 가입하여 농자재 공동구입과 판매·유통사업 등에 관하여 자체규약을 정해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산단지 농가자격

제11조(특산단지 농가자격) 특산단지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개정 2023. 12. 6.> 2. 시에서 특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12조 생산농가 지원

제12조(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돌산갓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 1. 돌산갓의 품질과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 2. 돌산갓 관련 각종 최신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3. 기타 판로개척·생산·출하 등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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