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1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조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란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이라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6.>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30.> [본조 신설 2018. 12. 10.]

제5조 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