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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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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압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유물 포함)를 말한다. 2. “시설”이란 한국압화박물관 및 체험교육관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박물관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 발굴, 기증, 기탁, 대여,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처분”이란 전시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체험교육관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내인 구례군 구례읍 동산1길 29에 둔다.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한국압화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박물관 및 관련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 맡은 바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수장고의 관리 상태 점검 4.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체험교육관의 유지관리 및 교육사업 추진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제5조(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관람하게 한다. ②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관장은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박물관 정문 안내소와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박물관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등

제8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4.> 1.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3.>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3.>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8.3.>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박물관의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4. 그 밖에 관장이 시설물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0조 변상

제10조(변상) 관장은 관람인이 전시물이나 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작품관리

제11조(작품관리) ① 박물관에 전시하는 작품은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품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전시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압화대전의 수상작품 중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은 구례군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종합대상 수상작품은 연도별로 전시한다. ③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은 1년 동안 전시한 후 출품인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제12조 야생화 산업대전

제12조(야생화 산업대전) ① 구례군수는 야생화를 이용한 소득활동과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야생화 관련 산업대전을 개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화를 이용한 작품대전 2. 야생화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3. 구례군 귀속작품 특별전시회 4. 박물관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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