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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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구례군 섬진강 수달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생태공원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생태공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6.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생태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등 생태자원 전시·홍보 2. 생태공원 체험·관찰 등 프로그램 운영 3.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의 보호, 구조, 교육, 연구, 협력활동 4. 그 밖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휴원일 등) ① 생태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연휴 기간, 추석 연휴 기간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공원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원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등) ① 생태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되지 아니 한다. 다만 생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생태공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자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4.>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 및 3세 이하의 유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 소지자에 한함)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공원 관람 당일 섬진강 어류생태관 관람권 소지자에 한하여 관람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요금 등의 게시) 관람료, 체험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관람자 및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생태공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공원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